경기도는 15일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는 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경기도 착한기업 상 선정 지원 사업'을 한다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3년 이상 경기도에 본사나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으로 사회공헌 실적이 있으면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기업 건전성, 사회봉사,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10개 안팎 업체나 경제조직을 착한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착한기업으로 선정되면 '경기도 착한기업 상' 명칭 사용권 부여, 동영상 제작이나 홈페이지 개설 등 판로개척 지원, 언론매체 홍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현진 기자(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