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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5일 시행…출산 가구 지원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혼인 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신청자격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해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 모두 7만 호 규모를 출산가구에 공급한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하는데, 시행 시기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득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3.3%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은 20%p 가산하게 되며, 뉴:홈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은 월 최대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 자산은 3억 6200만 원에서 4억 31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 당사자 가정을 위한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월 3일 젊은평택 봉사단과 함께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를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제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쌓은 연탄이 무너져내려 정리가 필요한 가정의 연탄은 물론 주변 환경 정리까지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주거환경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정님은 “혼자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에 매우 막막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 드려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당사자의 자녀인 최님이 직접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 등 감사를 표현했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평택지역의 모범이 되는 봉사단체이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앞으로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 당사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