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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성1농장, 익산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 아름다운 기부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 100만 원 성금 기탁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익산시는 망성1농장(대표 장양원)이 20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북부권 8개 읍·면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지원될 예정이다.

 

망성면에 소재한 망성1농장은 닭 5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육계생산 대농장이며, 지난해 4월부터 하림과 계약해 육계 50만 수를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납품하고 있다.

 

아울러 납품 수익의 일부를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장양원 대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수고해 주신 익산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 작지만, 마음을 담은 기부를 꾸준히 실시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북부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 준비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시는 익산시·북부권·남부권·황등복지관 4곳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는 850여 명이다. 복지관 회원 중 수급자는 무료로 일반인은 2,000원에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