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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귀병, 구강·치아 상태 등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 '학교보건법' 제7조

 

초등학교 입학한 우리 아이가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학교의 경계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합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는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우리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행복한 새학기를 법제처가 응원합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