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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구직급여 수급 대상부터 2024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전부 모아왔어요!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강 완료 후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