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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올해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정책 추진계획’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2023)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