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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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포상금?구조금?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익신고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

 

①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②포상금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③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복지·보조금 부정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주는보조금, 보상금 등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행위(공공재정환수법)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됐어요!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제외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 문의 또는 질의 등

 

◆ 부패·공익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누리집

- 방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우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044-200-7947

- 상담 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나’와 다른 ‘너’가 모여 ‘우리’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용기입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