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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는 지난 1010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65명의 공동발의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계륜 위원장은 "삭막한 경쟁과 양극화만을 조장하는 정글화된 자본과 이윤 중심의 시장을 조금이라도 인적인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협동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기업문화를 활성화시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기본법안은 7차례에 걸친 지역 순회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간들의 소통을 거쳐 입안됐다.


주요내용으론 사회적경제의 국가공동체발전에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 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해서 국내총생산(GDP), 고용율, 예산, 사회적 성과 등에서 사회적경제가 달성하는 성과를 집계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경제 정의와 운영원칙을 유럽연합(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수준의 정의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사회적가치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지역과 부문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변화와 사회적경제 발전속도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단위를 4년마다 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직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관련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지원 실적을 평가하고 포상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설비 지원, 교육컨설팅, 민간협력 촉진, 세제지원 등을 위한 개별법과 기본법의 매개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정책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사회적기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직후 13, 각 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제주사회적경제대책위원회()’에 의해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정치권이 보다 지역의 의견을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입법 대응을 위한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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