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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924일 전남도의회는 제289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현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그 동안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각종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해 공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들간의 협동과 연대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호간 연결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명문화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도민 200만 시대를 회복하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더 많이, 더 크게 울려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한다.”면서 사회적경제가 그 대안이며, 이 조례안을 계기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