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화)

  • 흐림춘천 5.9℃
  • 흐림서울 6.1℃
  • 흐림인천 5.6℃
  • 구름많음원주 5.8℃
  • 흐림수원 6.1℃
  • 구름많음청주 7.1℃
  • 흐림대전 7.0℃
  • 맑음안동 4.8℃
  • 맑음포항 7.9℃
  • 흐림군산 8.1℃
  • 구름조금대구 7.4℃
  • 흐림전주 7.5℃
  • 맑음울산 7.3℃
  • 맑음창원 8.6℃
  • 구름많음광주 7.8℃
  • 맑음부산 9.1℃
  • 흐림목포 8.8℃
  • 맑음여수 8.2℃
  • 흐림제주 11.2℃
  • 흐림천안 6.7℃
  • 맑음경주시 7.1℃
기상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입학 시즌이 다가왔으니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4.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5.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7.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8.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9.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1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