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춘천 16.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목포 18.7℃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기상청 제공

법제처,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알고싶은 법령이 있다면 새령이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법령요정 새령이가 언제 어디서나 24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특히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꼭 영유아 보호용 장구 (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더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50조제1항 단서)

1.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3. 긴급자동차가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과 같은 이유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또한 같이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2호)

 

운전자 뿐만 아니라 조수석, 뒷자리 동승자의 안전벨트도 꼭 확인하고 운전하도록 해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