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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학기를 맞아 알아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1. 주정차금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 범칙금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2. 시속 30km이하 서행

속도가 빠른 차량은 어린이들과의 충돌위험이 높아요.

※ 범칙금 :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이하 기준)

3.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요!

4. 급제동·급출발 금지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급출발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Ⅴ 교통신호를 꼭 지켜요!

Ⅴ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Ⅴ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아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만들어요.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