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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