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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 당사자 가정을 위한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월 3일 젊은평택 봉사단과 함께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를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제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쌓은 연탄이 무너져내려 정리가 필요한 가정의 연탄은 물론 주변 환경 정리까지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주거환경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정님은 “혼자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에 매우 막막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 드려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당사자의 자녀인 최님이 직접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 등 감사를 표현했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평택지역의 모범이 되는 봉사단체이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앞으로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 당사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