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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