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N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부정수급 적발사업은 폐지하고, 각종 유사 및 중복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이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전액 삭감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예산은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 집행, 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고자 한다.
먼저,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된 사업, 유사 및 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은 폐지, 삭감 또는 통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는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 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ask Force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 및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합동감사 때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과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지방보조금의 교부,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월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