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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유럽의회, 2030년 각 회원국의 11.7%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목)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다.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합의의 핵심 내용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 매년 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총 11.7%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 9%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를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초 에너지 절약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에서 이사회는 9% 절감안을, 유럽의회는 14.5% 절감안을 주장, 최종적으로 11.7%*의 에너지 소비 절감안에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11.7%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스페인의 1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된다.

 

합의안은 EU 이사회의 요구에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대신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의 에너지 절감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안을 수용했다.

 

또한, 합의안은 이른바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의 공식적인 정의를 확립하고, 에너지 빈곤 및 소비자의 권리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공정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했다.

 

한편, 환경시민단체 등은 최종 합의안이 화석연료 공급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며 합의안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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