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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독일, 국내법에 의한 '공급망실사법' 1월 1일 발효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가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이른바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독일 국내법 차원의 '공급망실사법'이 1월 1일 발효됐다.


독일의 공급망실사법(Supply Chain Act)은 기업의 법률적 형태, 해당 업종 또는 산업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3,000명 이상인 약 900개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 기업은 2024년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독일에 설립한 지사에서 고용한 노동자가 3,000명 이상인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된다.


실사 내용은 아동노동, 현대판 노예제, 강제노동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환경에 대한 것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은 이와 관련, 정기적 위험 분석 수행, 위험 관리제도수립 및 구제조치 마련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급망실사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BAFA)이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 여부를 위험도에 기반한 감사를 통해 실시하며,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전세계 총매출 기준 4억 유로 이상의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2% 또는 최대 800만 유로, 4억 유로 미만의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0.35% 또는 최대 2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특정금액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독일 업계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우려 법률 발효의 연기를 요구, 지난 12월 독일 야당인 기독민주당(CDP)이 2025년으로 공급망실사법 발효 연기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한편, EU도 EU 차원의 공급망실사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독일 국내법에 의한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