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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등, 수입 축산물에도 EU 동물복지 기준 동일한 적용 요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EU가 '거울조항'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동물복지 등의 요건을 수입품에 독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3국과의 통상갈등을 초래할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도 EU의 탄소가격을 제3국 수입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여러 교역상대국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집행위의 평가에 따르면, 법령의 불명확성 및 회원국별 법령 이행감시 의지 등에 따른 법집행 불균형으로 EU 역내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