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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CBAM 대상 품목 등 일부 중요 쟁점에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3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상 품목 등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CBAM 적용 및 전환기간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나, 일정 기간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경과한 후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다.


전환기간 중에는 CBAM 대상 품목 수입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며, CBAM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는 시기는 금주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CBAM 대상 품목 확대


EU 집행위 초안의 CBAM 대상 품목(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을 확대하여 수소를 포함했으며, 전구체, 철망간, 철크롬 등 일부 제품과 나사, 볼트, 너트와 같은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이 추가된다.


집행위는 CBAM 전환기간 중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품목을 CBAM 대상 품목에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며,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도 전환기간 중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


품목별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에 직접배출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력, 이른바 '간접배출'도 유럽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CBAM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간접배출은 '특정 조건‘에 한하여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및 수출 탄소누출 방지조치다.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및 수출 환급 등 수출 관련 탄소누출 방지조치 등은 16~17일 EU ETS 개편 관련 협상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0개 산업 단체 연합인 AEGIS 유럽은 배출권 무료할당의 폐지 시기 연장 및 수출 환급 등 지원이 없을 경우 CBAM을 통한 탄소누출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CBAM 부담금 회피를 위한 정교한 우회방지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