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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115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지급 법정기한 3주 이상 앞당겨…전년 대비 3만 가구·69억원 증가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난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는 3만 가구, 지급규모는 69억원이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비중이 많았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4%)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 33만 가구(28.7%),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26만 가구(22.6%) 순이었다.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 가구를 심사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만 가구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이날 해당 예금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20일까지 상담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