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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입법기관, 배터리 지속가능성 강화 위한 '배터리 규정' 최종 개정안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금) 유럽 배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value chain) 강화를 위한 EU의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최종 개정안에 합의했다.


EU는 배터리 규정 개정을 통해 광물 원료 채취에서 리사이클링에 이르는 배터리 전체 라이프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벤치마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은 리튬 등 배터리 원료 재활용 산업 강화를 통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전환 및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목표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에서 전기 자전거, e-스쿠터 및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배터리에 적용되며, 수입품을 포함한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배터리 탄소발자국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


개정안이 발효하면, 전기차, e-스쿠터 및 대형 산업용 배터리 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탄소발자국 선언'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는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해야 하며, 배터리 성능, 내구성 및 화학적 구성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페이지의 링크를 QR 코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인권보호 강화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


최근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 35,000명의 아동노동 실태를 공개, 배터리 광물 원료 공급망 점검에 대한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개정안은 EU 시장에서 배터리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원료 광물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과, 공급망 상의 아동노동 배제 등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재활용 원료 사용 및 폐배터리 수거 의무 강화


개정안은 역내 원료 광물 수입량 감축을 위해 배터리의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 코발트의 16%, 납 85%, 리튬 6%, 니켈 6%는 재활용 원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수거 의무가 강화되어 2023년 45%에서 2030년 73%로 점차 확대되고,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100% 수거 의무가 부과된다.


유럽의회는 이번 개정안 합의를 아시아 및 미국에 대응한 유럽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강화를 통한 전자폐기물 감축 및 원료 광물 확보를 위한 중요한 합의로 평가. 다만 재활용 의무화 비율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함을 지적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럽 배터리 제조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배터리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