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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항공 분야 배출권거래제도(EU ETS) 역내 항공에 제한한 현행 체재 유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항공 분야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항공에만 적용하는 현행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EEA 역외를 운항하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이 CORSIA를 통해 충분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ETS 확대 적용을 반대한 EU 이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로써 EEA 이착륙 국제항공은 EU ETS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규제가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2026년 7월 1일까지 CORSIA 체재가 항공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지를 평가, 부정적으로 판단되면 EEA 이착륙 국제항공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EEA와 CORSIA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운행하는 항공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EU ETS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EEA와 EU 역외 영토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국가일 경우 ETS 배출권 구매가 면제된다. (예: 마드리드와 스페인 역외 영토 테네리페를 운항하는 경우 등)


항공사에 대한 EU ETS상의 무료배출권 할당은 2024년 25%, 2025년 50% 축소된 후 2026년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단체인 A4E는 항공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배출권 무료할당을 폐지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사용 확대를 위해 항공사는 ETS 배출권 구매량에서 SAF 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EU는 2024~2030년 7년간 2천만 톤의 배출권을 유보했다.


EU는 유보된 ETS 배출권 판매 수익의 일부를 EU 혁신기금에 편입, 항공 분야 탈탄소화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사는 2025년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엔진 미세먼지 등 이른바 '비 이산화탄소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집행위는 2028년 비이산화탄소 물질의 ETS 편입에 관한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대형항공사들은 국제 경쟁력 약화를 주장하며 국제항공의 ETS 편입에 반대했다.


반면, 라이언에어 등 저가항공사 및 환경단체는 탄소배출이 가장 큰 국제항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모든 항공에 대한 ETS 편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