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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사회의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고, 인권존중을 증진하는 의미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비준동의안이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으며,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동 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17년 11월)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의견을 표명한 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기탁일로부터 30일 후 효력 발생), 앞으로 국내 이행법률 제정 등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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