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하여 재단에서 수행하게 된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이 2013년 9월 드디어 발간되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된 것을 계기로, 쪽방상담소의 업무를 노숙인복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복지시설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쪽방상담소의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환으로 2000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서울에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쪽방상담소의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각
쪽방상담소의 사업내용과 조직의 운영은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함에 따라 각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내용과 처리 방식이 다양하고 서비스의 질도 편차가 크다는 것이 기존의 쪽방상담소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과정에서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을 도울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연구진들은 5개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종사자들과의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연구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 쪽방상담소 사업 내용을 정비 △ 상담과 사례관리의 체계적 틀 강화 △ 쪽방주민 자립능력 향상 유도
△ 종사자들의 전문업무영역 확보 필요 등 4개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다.
설명과 정책의 역사를 포함하여 쪽방상담소의 현황과 서비스 및 운영 등이 수록되어 신입실무자들에게 교육자료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매뉴얼이다.
장원봉(상임이사), 김정자(책임연구원)이 연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