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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금융업' 공급망실사 의무화 여부에 막판 진통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 입장 확정을 앞두고 실사의무 대상에 금융업 전반의 포함 여부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지침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 12월 1일(목)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및 슬로바키아 등이 금융업 전체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EU 이사회는 30일(수) 지침안과 관련한 회원국 간 재협상을 실시,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을 시도한 후 1일(목) 표결을 통해 최종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프랑스 등이 표결에서 가중다수결 통과를 저지할 회원국을 규합할지 주목된다.


대다수 회원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 실사의무 대상 제외에 찬성하고 있으나, 금융업 전면 제외에는 반대. 프랑스 등은 금융산업 위축을 우려, 금융업 전면 제외를 요구했다.


유럽의 투자업계 및 은행업계도 실사의무 대상 포함 여부에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 단체인 'Invest Europe'은 비즈니스 불확실성 및 소송 우려가 증가, 투자처로서 유럽의 경쟁력이 저하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의 실사의무를 면제한 이사회 합의를 지지했다.


반면, 지속가능한 투자자협회연합 등 일부 투자업계는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구분 없는 강력한 공급망실사지침의 도입을 촉구했다.


은행업계에서도 유럽은행연합(EBF)은 기관투자자에 한정하여 실사의무를 면제한 이사회 합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소비·저축은행연합(ESBG)은 원자재 및 에너지 위기 등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지적, 금융업 전체가 실사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금융기관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지적,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금융업의 영향력을 고려, 지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금융업 전체가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한 이사회 합의에 비판적 입장이다.


유럽의회도 지침안 관련 의회 입장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파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이르면 2023년 3월경 관련 의회 입장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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