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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공급망실사 법안에 원칙적 합의...프랑스 등 일부 내용 여전히 반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법안에 대한 입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지침 일부 내용에 여전히 반대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EU 집행위 법안 가운데 실사 대상의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 가운데 업스트림 공급망 및 상품의 폐기 등 다운스트림 일부를 포함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등과 함께 실사 범위를 업스트림 공급망으로 한정하고, 금융기관 전체를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여전히 요구했다.


프랑스 등은 공급망실사 의무를 제품의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할 경우, 기업의 실사 의무가 복잡해지고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근 프랑스 환경 단체가 BNP Paribas 은행에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파리 법원 제소를 위협한 점,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가 영국을 대신해 금융산업 옹호 태도를 취해온 점 등이 금융업 제외 요구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이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면 은행들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환경적 고려 등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U 이사회는 12월 1일(목)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등이 법안 저지가 가능한 회원국 확보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법안은 만장일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가중다수결 표결을 통해 최소 15개 이상의 회원국이 찬성하고, 찬성 회원국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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