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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차원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했다.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일괄 1500만 원 높였고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새롭게 마련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도 추가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