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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공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포함)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제정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나.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제3조)
   다.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마.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사회적 기업등제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바. 교육감은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등에 대부하거나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제7조)
   사.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아.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http://namgu.incheon.kr/socialenterprise/se_info/notice.asp?SEQ=377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