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9월말까지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완료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동조합 설립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구상 점검에서 창립총회 지원, 신고서류 검토, 등기 및 사업자등록 안내까지 설립절차를 돕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 7. 2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 신청접수기간: 20013년 7월 22일 ~ 8월 9일
○ 지 원 규 모 : 9월 30일까지 설립신고 완료를 목표로 총 50건 지원
○ 신 청 방 법
- 첨부한 한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ccicoops@naver.com)로 신청
- 상담지원센터 및 심화교육 주관기관 추천시 가점 부여
○ 선정결과발표
- 1차 발표: 7월31일(수), 2차 발표: 8월12일(월)
○ 자부담 납부
- 선정된 자는 자부담금 20만원을 납부해야 컨설팅 개시
- 자부담 납부통장: 농협 301-0099-9661-61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신청 및 문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02-3474-9217, 담당 박범용)
※ 첨부문서
-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컨설팅 신청서
-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컨설팅 운영계획 (컨설턴트 명단 포함
http://coops.or.kr/bbs/board.php?ca_id=&bo_table=01_1&wr_id=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