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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성남시와 경기도 교육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업무협약 하에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학교협동조합인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6월 24일 설립동의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복지를 실현하고 학교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자율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교육경제공동체이다.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서 지난 4월 23일에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발기인모임을 통해 구성원 간 설립취지를 공유하고 사업계획(안) 및 정관(안)을 확정하였고, 20여 명의 학생 홍보단을 모집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체육대회 홍보부스 운영, 2회에 걸친 학급별 홍보활동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왔다. 

이날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는 공동구매 및 장학사업을 통한 학생교육복지사업, 문화와 나눔체험학습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사업, 친환경 학교매점 운영 및 건강점검 및 예방을 통한 학생건강증진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정관 및 2013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하였다. 또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학생이사 8명, 학부모이사 4명, 교직원이사 5명의 총 17명의 이사진이 구성되었고, 초대 이사장에는 황성경 학부모발기인 대표가 선출되었다. 

한편, 6월 21일까지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를 모집한 결과, 약 340명이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약 300명이 학생조합원으로 나타나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학생조합원 중에서는 100여 명이 학교협동조합에서 이사 또는 분과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운영과정에서 학생조합원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창립총회 이후,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부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9월 사업개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청, 2013.06.27)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