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백신 접종 간격을 기초접종(1,2차)은 확진일로부터 3주 뒤, 추가접종(3,4차)은 확진 3개월 이후로 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2일 누적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얻어지는 자연면역의 효과를 고려해 감염 후 접종 간격을 이같이 설정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그동안 별도 기준 없이 증상이 회복되거나 격리 해제 이후에 백신 접종이 가능했다.
해외에서는 확진 후 접종 간격을 1∼4개월 내에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 감염 후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새롭게 설정했다.
추진단은 '감염자는 일정기간 재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그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이에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염 후 접종간격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감염 후 접종 간격을 설정한 것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한다면 기존과 같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염을 통해 얻은 자연면역 효과와 지속 기간을 고려한다면 설정된 접종 간격에 따라 접종받기를 당부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주 761건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예방접종 1억2361만3776건 중 0.38%인 46만8448건이 이상반응으로 신고됐다. 중대 이상반응은 3.9%(1만8323건)고 나머지 96.1%는 일반 이상반응이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0.54%, 화이자 0.31%, 모더나 0.46%, 얀센 0.59%, 노바백스 0.16%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9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2779건을 심의해 783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7만5074건이며 심의 건수는 4만5545건(60.7%)으로,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1만5948건(35.0%)이 보상 결정됐다.
추진단은 아울러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는 257명(중증 46명,경증 211명), 사망위로금은 4명이 지원받았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