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도내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및 한국소비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대해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홍보·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Buy전북 및 사회적기업, HACCP 인증기업, 제조업체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 주최 : 전라북도
* 주관 :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 후원 : 한국소비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국소비자원)하고 인증(공정거래위원회)하는 제도이다.
CCM인증기업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단계별로 법 위반 제재수준이 경감되고,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이 있으며, CCM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업이 CCM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CCM인증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 소비자피해 발생시 CCM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요소를 줄이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부분에서는 사후적인 분쟁 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내 CCM 인증업체인 (주)하림과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이 멘토기업으로서 지난해 CCM 합동도입 선포한 10개 기업들에게 소비자만족기법 등 총괄적 관점에서의 컨설팅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내 기업이 소비자를 중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개발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CCM 인증제도 홍보·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