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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달팽이, 벅스와 청각장애인 지원 협력

사랑의달팽이, 벅스와 청각장애인 지원 협력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회장 김민자)는 NHN벅스가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기부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수익금 일부를 사랑의달팽이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벅스는 국내 음악 서비스 최초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부 전용 정규 상품을 선보였다. 벅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벅스 나눔 Campaign’ 페이지에서 첫째 무제한 듣기, 둘째 무제한 듣기 90일’ 셋째 무제한 듣기 180일’ 총 3가지 구성으로 제공한다.

벅스 측은 “음악도 듣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을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세상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벅스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달팽이 관계자는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벅스의 기부 상품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전달되는 기부금은 청각장애인도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보청기 지원 등으로 소리를 선물하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는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리를 찾아주어 잃어버렸던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는 복지단체이다. 매년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달팽이관(인공와우) 수술과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청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