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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공고



1. 사업개요

 ㅇ 정부의 내수경기회복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 상인교육 및 특성화 시장 분야를 지원
   사업별 지원한도 및 조건은 상이합니다.


2.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우대지원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3. 신청기간

 ㅇ2013. 5. 16(목) ~ 6.7(금)


4. 지원조건 내용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 사업


 


분야사업명지원내용지원한도지원조건
마케팅공동마케팅ㅇ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행사, 홍보사업,
특화사업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비 지원
- 경품행사, 공동쿠폰, 고객
참여행사, 광고ㆍ홍보,
패션쇼 등
시장규모별
1,080만원 ~
6,030만원 이내
국비 90%
상인 10%
시장투어ㅇ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운영,
시장투어 차량비 및 여행자
보험료 지원
* 단, 상인회는 시장팜플렛
및 시장안내(2시간 내외)
시장당
34대(버스) 이내
국비 100%
상인교육상인대학ㅇ 의식변화, 상인조직활성화,
시장 및 점포경영활성화방안,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교육 지원
시장당 20~25일
(40~50시간)
국비 100%
특성화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ㅇ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고객이 쇼핑과 문화향유 및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지원
3년간 최대
1,000백만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단, 3년차는
국비 30%,
지방비 70%)




5. 지원절차

 ㅇ 문화관광형시장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청

 ㅇ 공동마케팅, 시장투어, 상인대학 : 상인회 → 시ㆍ군ㆍ구(추천) → 시경원

6. 신청방법

 ㅇ Fax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 접수처
   ㆍ문화관광형시장 : 지방중소기업청
   ㆍ공동마케팅, 시장투어, 상인대학 : 시장경영진흥원

7. 문의처

 
ㅇ 경기중기청 공공판로지원과 (☎031-204-6935)

 ㅇ 시장경영진흥원 (☎02-2174-4351)




http://swse.or.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