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춘천 16.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목포 18.7℃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기상청 제공

농림축산부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목 적 


  ❍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농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근거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12. 2.)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기업


 지정 경과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고용부, ‘11)으로 부처(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추진(’12.2)


*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침(’13.1)


 지정 대상


 ❍ (제2차 재지정) 만기가 도래(‘12.7.17~’13.7.16)하는 22개 업체


*‘13년도 제1차 재지정 완료(2월)


 ❍ (신규 지정)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조직


*신규 지정의 경우 어업분야 제외


⇨ (지정시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정지원, 전문성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격 획득


*지정을 받더라도 우리부의 별도 예산지원은 없음


 심사기준


  ❍ 농(어)촌지역 활성화, 사업기관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의 충실성 등





주요 지정조건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가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


 유급근로자 고용


 ❍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목적 실현


 ❍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사회적목적에 따라 취약계층을 20~30% 이상 고용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 이익잉여금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등 이윤의 배당이 가능한 모든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


 ❍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신규지정의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농(어)촌에 소재, 농촌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예) 독거노인 목욕봉사,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NGO 기부 등


 심사 제외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


 ❍ 안행부 마을기업, 농식품부 이외의 부처에서 지정이 완료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동시 지정은 지양




※ 상세 지정내용 : 붙임 1.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조건> 참조






3


주요 추진일정








 ❍ ‘13년 제1차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 접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지정 전문 지원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구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서류는 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2부)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목적 실현 확인서(별지 1,2,3,4)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도 제출


   -. 신청기간 : 2013. 5. 27.(월) ~ 6. 10.(월)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전문 지원기관]


     ‧ 담당자 : 사회적기업팀 박성일 팀장 / 유인경 대리


     ‧ 전 화 : 070-7600-0510 / 02-365-0346


     ‧ E-Mail : joyfulunion@naver.com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실시(‘13.6.11~6.28, 전문지원 기관)


 ❍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및 지정확정(‘13.7.1 ~ 12)




http://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18961&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