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농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근거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12. 2.)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기업
지정 경과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고용부, ‘11)으로 부처(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추진(’12.2)
*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침(’13.1)
지정 대상
❍ (제2차 재지정) 만기가 도래(‘12.7.17~’13.7.16)하는 22개 업체
*‘13년도 제1차 재지정 완료(2월)
❍ (신규 지정)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조직
*신규 지정의 경우 어업분야 제외
⇨ (지정시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정지원, 전문성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격 획득
*지정을 받더라도 우리부의 별도 예산지원은 없음
심사기준
❍ 농(어)촌지역 활성화, 사업기관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의 충실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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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정조건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가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
유급근로자 고용
❍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목적 실현
❍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사회적목적에 따라 취약계층을 20~30% 이상 고용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 이익잉여금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등 이윤의 배당이 가능한 모든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
❍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신규지정의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농(어)촌에 소재, 농촌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예) 독거노인 목욕봉사,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NGO 기부 등
심사 제외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
❍ 안행부 마을기업, 농식품부 이외의 부처에서 지정이 완료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동시 지정은 지양
※ 상세 지정내용 : 붙임 1.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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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일정
❍ ‘13년 제1차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 접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지정 전문 지원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구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서류는 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2부)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목적 실현 확인서(별지 1,2,3,4)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도 제출
-. 신청기간 : 2013. 5. 27.(월) ~ 6. 10.(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전문 지원기관]
‧ 담당자 : 사회적기업팀 박성일 팀장 / 유인경 대리
‧ 전 화 : 070-7600-0510 / 02-365-0346
‧ E-Mail : joyfulunion@naver.com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실시(‘13.6.11~6.28, 전문지원 기관)
❍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및 지정확정(‘13.7.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