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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유통공사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안내



지원 사업명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2013-04-29 ~ 2013-05-20
온라인접수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판매장 개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운영법인 또는 동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개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시설설치비용은 개소당 지원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분야 대상
    • ㅇ 사업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그 자회사 
          ㆍ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ㆍ품목조합), 조합공동
              사업법인, 협동조합(생산자 또는 소비자) 
          ㆍ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 위주로 유통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운영법인 또는 동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 
        - 친환경농산물연간매입액 : 5억원이상(`12년도매입액기준) 
        - 법인등록 1년이상인법인 
        - 판매장개설지역 : 특별시ㆍ광역시, 경기도, 도청소재지지역 

        ※ 위 지역 외에서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승인 필요 

      ㅇ 위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회원조직은 총괄법인을 통해 사업신청
  • 신청기간
    • 4.29 ~ 5.20

  • 지원조건 내용
    • ㅇ 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개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ㆍ 기존 국고지원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포함
              (단, 기존 국고 융자금 상환이 끝난 법인에 한함) 
          ㆍ 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시설비용(단, 소모성 비품비용 제외) 
            ※ 시설설치비용은 개소당 지원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
               지원 

      ㅇ 지원규모 : 1,920백만원(농안기금, 연리3%, 2년거치 3년상환) 

      ㅇ사업의무량 : 매장임차보증금및시설설치비가대출액의 125% 이상 

      ㅇ 친환경농산물판매장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ㆍ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대출액의 100%이상 
        - 총매출액 중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50%이상 되는 경우 

        ※ 상기 요건을 2년 연속 불충족 시 당해 대출금 전액 회수 

      ㅇ 지원기준액 : 매장 1개소당 240백만원(총사업비 300백만원 기준) 
        - 다만,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액은 매장 개소당 80백만원~360백만원 이내
          조정지원 가능(단, 매장면적 50㎡미만은지원제외) 

      ㅇ 총괄법인별 720백만원 이내 지원 
        - 매장 1개소당 지원한도액 360백만원 
        - 다만, 2013년도 자금신청 총괄법인 수가 적거나 대출포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총괄법인 개소당 지원매장수와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지원 가능 
          ㆍ 지원규모 대비 신청사업자 초과시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입액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관할지사, 수출유통팀)
  • 신청서류
    • ㅇ 자금지원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담당부서유통기획팀
전화번호02-6300-1588홈페이지 URLhttp://www.at.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2-6300-1588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담당부서유통기획팀
전화번호02-6300-1588홈페이지 URLhttp://www.at.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2-6300-1588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 문의처
    •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유통기획팀(02-6300-1588)


  • 기타사항




http://swse.or.kr/index.html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