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명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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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금융·세제 > 융자 |
신청기간 | 2013-04-29 ~ 2013-05-20 |
온라인접수 |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
연계하는 판매장 개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운영법인 또는 동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개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시설설치비용은 개소당 지원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분야 대상
- ㅇ 사업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그 자회사
ㆍ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ㆍ품목조합), 조합공동
사업법인, 협동조합(생산자 또는 소비자)
ㆍ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 위주로 유통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운영법인 또는 동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
- 친환경농산물연간매입액 : 5억원이상(`12년도매입액기준)
- 법인등록 1년이상인법인
- 판매장개설지역 : 특별시ㆍ광역시, 경기도, 도청소재지지역
※ 위 지역 외에서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승인 필요
ㅇ 위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회원조직은 총괄법인을 통해 사업신청
- ㅇ 사업대상자
- 신청기간
- 4.29 ~ 5.20
- 지원조건 내용
- ㅇ 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개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ㆍ 기존 국고지원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포함
(단, 기존 국고 융자금 상환이 끝난 법인에 한함)
ㆍ 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시설비용(단, 소모성 비품비용 제외)
※ 시설설치비용은 개소당 지원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
지원
ㅇ 지원규모 : 1,920백만원(농안기금, 연리3%, 2년거치 3년상환)
ㅇ사업의무량 : 매장임차보증금및시설설치비가대출액의 125% 이상
ㅇ 친환경농산물판매장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ㆍ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대출액의 100%이상
- 총매출액 중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50%이상 되는 경우
※ 상기 요건을 2년 연속 불충족 시 당해 대출금 전액 회수
ㅇ 지원기준액 : 매장 1개소당 240백만원(총사업비 300백만원 기준)
- 다만,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액은 매장 개소당 80백만원~360백만원 이내
조정지원 가능(단, 매장면적 50㎡미만은지원제외)
ㅇ 총괄법인별 720백만원 이내 지원
- 매장 1개소당 지원한도액 360백만원
- 다만, 2013년도 자금신청 총괄법인 수가 적거나 대출포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총괄법인 개소당 지원매장수와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지원 가능
ㆍ 지원규모 대비 신청사업자 초과시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입액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 ㅇ 자금의 사용용도
|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관할지사, 수출유통팀)
- 신청서류
- ㅇ 자금지원 신청서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유통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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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300-1588 | 홈페이지 URL | http://www.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300-1588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유통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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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300-1588 | 홈페이지 URL | http://www.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300-1588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유통기획팀(02-6300-1588)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