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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협동조합 설명회 5월부터 매월 개최

대구시는 5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대구 소상공인진흥원 북부센터 2층 강당에서 개최하는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설명회를 시작으로, 커뮤니티와 경제(대구·경북 협동조합지원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매월 협동조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12.1) 이후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전화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명회 개최를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1)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협동조합의 기본 방향, 2)협동조합 신고 절차, 3)협동조합 실제운영사례로 꾸려질 예정이며 협동조합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일반기업(주식회사 등)에 비해 장기 생존율이 높고 사회적 자본형성을 통한 경제 민주화 실현 및 고용안정성에도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은 소상공인, 유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명회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다. 

대구시 최영호 경제정책과장은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얼마 하느냐 보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협동조합하기 좋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비전에서 볼 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청, 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