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춘천 12.9℃
  • 구름조금서울 12.6℃
  • 구름조금인천 13.0℃
  • 구름많음원주 12.4℃
  • 흐림수원 13.2℃
  • 구름조금청주 13.6℃
  • 구름많음대전 13.7℃
  • 구름많음포항 15.0℃
  • 맑음군산 14.7℃
  • 구름많음대구 14.6℃
  • 구름많음전주 14.0℃
  • 구름조금울산 15.4℃
  • 구름많음창원 17.0℃
  • 구름많음광주 14.8℃
  • 맑음부산 16.4℃
  • 구름조금목포 14.8℃
  • 구름많음여수 16.0℃
  • 구름많음제주 17.4℃
  • 구름많음천안 13.9℃
  • 구름많음경주시 14.5℃
기상청 제공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컨소시엄 1차 참여기관 모집




< 2013년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컨소시엄 1차 참여기관 모집 공고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취약계층에게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컨소시엄에 참여 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4. 2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 신청 자격요건
   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채용예정인 기업 또는 단체(공고일 기준 최소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면서 유급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1인 이상을 2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이 사회적 기업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가능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사/ 회계/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 가능해야 됨.
      - 약정기간 내 별도 법인으로 독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나) 조건부 허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 1개월 이내 소정의 자격요건 충족을 전제로 허가
      ※ 공통 : 신청을 준비하는 조직의 형태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신청사업을 실시한 기관만 지원가능
 
  2) 구비서류 등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신청서(필수)
    ○ 사업계획서(필수)
    ○ 조직형태 확인 서류 (필수 : 공증된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제출)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은 불인정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근로자중)의 증빙 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전체 고용근로자의 급여대장, 계좌이체 등을 통해 확인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유급근로자 명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가 명부에 기재되어야 함
      ▶ 비고에 취약계층의 분류(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및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명시
      ▶ 유급근로자 명부 예시
 


 



     - 근로계약서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타 제출서류는 첨부화일 참조
  
2. 참여(지원)자격 제한
   ○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외(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역형, 부처형 모두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창업지원자금 알선, 영농정착자금 등을 지원받고 자금상환이 끝나지 않은 자가 대표 또는 임원(배우자 포함)으로 있는 기관 및 단체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에 대한 훈련인 사업
 
 
 
3. 공모기간 및 방법
   가. 공모기간 : 2013. 4. 26(금) ~ 2013. 5. 9(목) (14일)
   나. 접수 및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 사회적기업경기재단
      - 주소 및 홈페이지 : (440-832)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8-8 태범빌딩 2층(www.segf.or.kr)
      - 연락처 : 1577-5610
    ○ 접수기간 : 4.26(금)~5.9(목)
   다. 접수방법 : 직접접수 
    ○ 사회적기업경기재단에서 접수
    ○ 제출서류는 8부 제출(제본합철)하고,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이메일(leehm@segf.or.kr)로 제출
 


4. 심사 일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5.10(금) ~ 5.24(금)
    - 자격요건 미달 또는 서류미비 기관 제외
    - 서류심사 합격기관은 홈페이지 공지
   ○ 선정심사 : 5.29(수)
    - 기관별 심사시간 개별 통보
    - 심사 당일 기관 대표는 10분 이내 사업계획서 발표, 질의ㆍ답변
   ○ 선정기관 발표 : 5.30(목) 이후 (개별 통보)
   ○ 약정체결 : 6월 중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심사 기준
   ○ 사업성 및 재무상태, 업종의 이해도, 영업활동
   ○ 신청기관의 재정능력 (자금조달 능력, 자부담금 비율)
   ○ 사업계획/실현가능성 (사업준비 상태, 사업 실현 가능성: 영업/
      마케팅, 유통전략)
   ○ 북한이탈주민 고용현황 또는 채용예정 인원
   ○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마인드, 북한이탈주민 이해도
 
 
 
6. 설립 지원 내용
 
 가. 지원내용 및 결정기준
   ○ 지원액 : 1기업(단체)당 최대 5천만원
    - 사업장 임차료(보증금 제외, 총액의 50% 이내 지원)
    - 설비 리스 비용(총액의 50% 이내 지원)
    - 제품개발 등
 
   ○ 기관 선정 및 지원액 결정 기준 
    - 자부담금 비율, 북한이탈주민 채용규모, 수익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관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자부담금 
    - 사업초기비용으로 시설투자, 초기 운영비등을 포함한 기관이 보유하거나 투자할 순수금액으로 반드시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재단에서 인정한 금액만 해당됨
     예) 시설투자비 : 거래를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에 따른 통장입출금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등  


 나. 예산집행기준
   ○ 건물임차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50%내 지원)
    - 지원대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대표, 이사, 직원 등)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임차비는 지원하지 않음
 
   ○ 설비리스비용 지원
    - 지원내용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유형의 시설?장비리스
    - 리스료 지급 : 총 리스금액의 50%이내 지원(보증금 제외, 지원기간 내 자부담 20% 이상)
    - 보증금 필요시 선정기관에서 부담
     ※ 지원결정이전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제품개발
    - 지원내용 : 신제품 기술 개발, 시제품제작, 컨텐츠 개발, 메뉴 개발비용 등(소요예산의 50% 이내)
     ※ 재정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하며 지원기업에서 소요예산을 선 집행 후 지원재단에 청구
 
 다. 경영컨설팅 지원
   ○ 재단 : 일상적인 인사?노무?회계관리,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등
   ○ 전문컨설팅 :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지원 
   ○ 운영방법
    - 전문컨설턴트 그룹이 전담하여 집중 컨설팅
    - 1기업 당 1년간 3회 이상 방문컨설팅
 
 라. 지원금 결정방법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마. 지원금 회수 (약정서에 명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지원 및 시설·장비리스를 활용한 경우  
   ○ 고용약정인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수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회수)
   ○ 매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지속지원 및 지원금에 대한 회수 결정을 함
   ○ 그밖에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서나 약정서에 정한 바와 다르게 지원금을 활용한 경우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함께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적기업경기재단에 (1577-5610)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 불가합니다.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첨부 제출 가능하고 , 사업신청서는 8부를 제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프링으로 제본하지 말 것)
   ※ 첨부된 세부기준 및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gf.or.kr/_kor/developer/m_board/m_board.asp?tb_nm=tbl_segf_notice_kor&m_mode=view&pds_no=20130426121543191519648&PageNo=1&category=&req_year=&req_no=&req_ref=&req_step=&req_l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