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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기관 모집 재입찰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3 - 00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제품판매장


운영 기관 모집 재입찰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제품의 판매장 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입찰 공고합니다.


 


201332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제품 판매장 운영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4.12.31.(19개월간)


. 사업범위 :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판매장 운영 전반


 


2. 사업내용


. 제품 판매장 운영



 


<제품 판매장 개요>


 


 


 


매장명칭 : (가칭)쇼케이스 세모- 공모에 의해 추후 결정


규 모 : 27(8)


장 소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물 내


내 용 : 일반 매장형(1개소)



- 매장 입지조건에 맞는 운영주체의 제품 판매를 기본으로 하되, 서울시 사회적경제


제품을 숍인숍 (shop in shop) 형태의 부스 설치 및 운영


- 매장 컨셉에 맞는 판매 진열대 및 쇼케이스 설치 등 매장 디스플레이


- 판매실적 관리(운영경비 정산 포함)


- 매장 운영 및 판매를 위한 직원채용 및 관리


. 제품 판매장 운영 활성화


-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사회적경제 제품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매장 내


판매대를 구성


- 그 밖에 판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한 사항


 


3. 응모 자격


. 유통관련 사업자로 등록하고, 제품 전시 및 판매에 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 수익 발생 시 투자자 배당은 제한하며,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에 동의하는 조직


 


4. 설명회 개최 : 생략(사업추진 관련 문의는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상담을 요청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한해 사업내용 및 공간 설명 진행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3. 3. 29() ~ 4. 4() (7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분에 한함(seoulsenet@gmail.com)


4/4()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6.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센터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심의일자 : 2013. 4. 5() 14:00 예정


- 심의장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은평구 통일로 684 11)


. 심의결과에 따른 우선협약대상기관과 사업세부내용 협상 후 협약체결


위원회에서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과금은 선정된 기관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당 센터를 통한 지원 내역은


추후 협의 예정


 


7. 제출 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최근 2년간 결산서(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제출서류 일체(첨부서류 포함) 전자파일(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기재 후


seoulsenet@gmail.com)로 송부


 


8.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 발표


. 일자 : 2013. 4. 5() 18:00 예정


. 방법 : 유선 및 이메일로 개별통보


.재입찰 기간 중 추가 지원기관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에 의거 1차 모집기간 (3/22~3/28)에 지원한 업체를 우선협약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진행


. 우선협약대상기관의 결격사유 등 하자가 있거나 1개월 이내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재입찰 진행


 


9. 기타사항


.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을 무효로 함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


세부추진운영계획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 보완요구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 선정이 취소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경영지원팀 임상엽,


070-4267-5041)로 문의





첨부 :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장 재입찰 공고_130329.hwp


원문 : http://se.seoul.go.kr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