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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해 12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협동조합 설립이 5명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설립등기를 거치면 가능해 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전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2013년 협동조합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영리법인을 말한다.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고 지금까지 61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59개 협동조합에 최종 신고필증이 교부되었다.


 


부산시는 협동조합 활성화가 질 높은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주식회사 등)에 비해 장기 생존율도 높아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제도의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13년 협동조합 정책 추진계획의 정책 목표를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으로 정하고 협동조합 성장 기반 조성 교육·컨설팅 등으로 체계적인 종합지원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협동조합 가치를 확산하는 홍보체계 마련을 시행 과제로 설정하였다.


 


<협동조합 성장 기반 조성>


부산시는 우선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4월 중 제정하고 협동조합 전담조직을 상반기 중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기획재정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협동조합 지원센터로 사회적기업연구원을 선정하여 4월부터 수요자중심의 교육, 설립지원, 상시 경영상담과 현장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컨설팅 등으로 체계적인 종합지원>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설립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화사업(공동설비·구매·마케팅 등 최대1)에 지역 내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연구원을 통해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사업도 추진한다.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부산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효과가 큰 전통시장에 협동조합설립을 유도하여 원자재 공동구매, 브랜드개발, 공동운송 판매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소규모 경제활동이 활발하도록 할 계획이며 업종별, 지역별로 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가치를 확산하는 홍보체계 마련>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언론매체 및 부산시보,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인식확대를 위한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콘텐츠 개발 및 배포, 협동조합 온라인 미디어매체를 사용한 홍보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71일부터 76일까지를 협동조합 주간으로 정하고 부산시청 등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신창호 부산시 경제정책과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상담과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최소 3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하고, “보다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우리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하며 부산시는 협동조합 상담부터 교육, 경영컨설팅까지 지원체계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청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