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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성장응답센터 전국 17개소 개소

사회적경제 기업성장응답센터 전국 17개소 개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

정부(기재부·중기부)는 공공기관 기업활력 시스템의 일환으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의무 설치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상시적으로 적극 발굴·개선 요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내 설치·운영(총 17개소)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 발굴하여․처리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통합지원기관(16개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를 신청하는 창구를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규제애로 신고사항 접수 및 1차 검토, 기재부・중소기업옴부즈만과 협업하여 타부서등 연계과제 처리, 기업 현장 의견수렴(간담회 등) 및 센터 건의기업 처리결과 안내 등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제도 관련 불합리한 규제애로 발굴‧처리 한다.

진흥원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규제애로 해소 업무를 적극 수행 하여 공정성ㆍ형평성ㆍ대응성ㆍ투명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진흥원 자체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온라인 상담 창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개설된 사회적경제 기업성장응답센터 온라인 창구를 통해 기업규제로 인한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상시 접수 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ocialenterprise.or.kr) →열린혁신→국민참여→사회적경제 기업성장응답센터(http://asq.kr/vd9Txq0c06)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