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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정기국회 종료,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법안 총 11건 본회의 통과

21대 첫 정기국회 종료,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법안 총 11건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발의한 법률안 2건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 이래 대표발의한 법률안 48건 중 총 11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특례시 지정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추는 한편,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규모뿐 아니라 행‧재정 등 요건을 반영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안됐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행정 수요‧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대안이 마련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 시 조합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수정했다.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정해진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아쉽게도 김의원은  1호 법안이 지향했던 인구 기준선 하향 등은 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대통령령 마련에 있어 정부와 계속해 논의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Kjc816@ksen.co.kr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