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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사측의 대리인 맡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사측의 대리인 맡아

- 김웅 의원, “공정성이 훼손된 판정,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속된 공익위원이 해당 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측 대리인으로 참여했음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공익위원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속한 공익위원이 자신이 속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피신청인(회사) 대리인을 맡은 경우가 29건 있음이 밝혀졌다.

2017년과 2018년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사측의 대리인을 맡은 건수는 각 3건이었고, 2019년 12건, 2020년 11건으로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 9건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익위원의 대리인 현황을 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1명의 공익위원이 2년간 9건의 사측 대리인을 맡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1명의 공익위원이 2017년 1건, 2018년 2건, 2020년 1건 꾸준히 사측의 대리인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제6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있는데, 29건의 대리인 사건 중 15건의 공익위원에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에 문제가 더욱 지적된다.

더욱이 중앙노동위원회 윤리 규정 제4조 5항에는 ‘위원(공익위원의 경우 소속법인ㆍ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노동위원회의 사건 대리를 자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서 윤리 규정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웅 의원은 “사측의 대리인을 해당 노동위원회에 속한 공익위원이 맡는다면 과연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며, “공익위원의 제척사유를 만들어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판정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