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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을 사회 및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약속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약속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민간영역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한국판 뉴딜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상의 사회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 추진 중에 뉴딜 기본법 또는 개별법 단위의 한국형 뉴딜 법제화 등 다양한 입법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상의 사회적 가치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 제시,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와 종합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발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 포용국가를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과 그 방향성에서 궤를 같이 한다.

한국판 뉴딜이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추구할 때, 그 목적을 같이 하는 다양한 주체들(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가 요청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추진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이익을 지역공동체 발전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선순환 구조로 파급되어, 결국 사람 중심 포용국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해외로 확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해외로 사업 진출 또는 확장 시 발생하는 초기 네트워크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해외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ODA 등)를 통한 한국판 뉴딜 시장 구축 등을 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관계 설정에 따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화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양자를 차원이 다른 독립된 기본법으로 보는 경우에,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화시에 법제화의 목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상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하고, 별도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다양한 입법 모형의 고려가 필요하다.

반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상의 사회적 가치 규범의 하나의 범주 내지 내용(구현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화시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과의 관계 설정시에 대한 입법 구축시에 사회적 가치가 같이 고려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추진은 집행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법의 형태 보다는 개별법 형태로 법률의 분법화 또는 통법화, 개별법률의 일부 개정 등이 타당하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