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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옹호(Advocacy)와 ’동원(Mobilization)

사회경제학 저자인 최중석교수는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옹호(Advocacy)’는 지역공동체가 가난과 소외 또는 배제로 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지역공동체 역시 함께 고칠 부분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마케팅 측면에서 옹호(Advocacy)와 동원(Mobilization)’에 대하여, 옹호’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체계와 권 내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특권그룹에 대한 치우침을 바로잡고 일반 대중 혹은 소외된 그룹에게 통합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행동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또한 이는 종종 정치적 맥락의 차원에서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려는 특정 행위자들의 체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오랜 기간에 걸친 현장의 옹호 노력은 사회 운동 차원에서 개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및 정치적 문제의 변화를 위하여 옹호 단체를 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 왔다.

빈곤을 퇴치하거나 공동체 속에서 건강, 보육, 교육, 주거, 노동, 안전 등이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적경제의 사업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가, 지역 활동가 또는 사회복지사, 사회적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경제 및 사회복지 단체 등을 통하여 ‘법제적 행정적 변화’를 위해 옹호를 실천하고 있다. 부당한 법과 행정실무에 도전하는 합법적 활동은 일반적인 옹호의 방법이며 사회적 마케팅과 관련된 규정과 제도 마련 및 개선, 행정에서의 촉진과 도전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옹호는 사회적 마케팅의 효과적인 활동이며 사회 속에서 힘(권력)과 정책의 관계를 바꿀 수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목표그룹 스스로를 위한 행동이나 사회적 마케팅을 위한 역량 강화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동원’은 “좀 더 주체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목표 그룹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역량강화의 과정”에서 시작할 수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