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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개념. 유형과 인증에 대하여

사회적기업개념. 유형과 인증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 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등 사회적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기관, 경제적 가치창출은 전통적기업이다,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사회적책임 기업-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이세 영역이 사회적기업의 영역이다

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은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 단체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 되었다.

여기서 사회적기업의 유형에는 일자리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혼합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부분이다. 또한 창의.혁신형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사회적기업의 유형이 세분화 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절차및 인증요건은 첫째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 대통령령에 정한 조직형태이다., 둘째 유급근로자 고용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등 영업활동을 해야한다 ,셋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이다. 넷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등이다

다섯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 이어야 한다, 여섯째 정관의 필수사항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일곱째 이윤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는 첫째 고용노동부의 인증계획공고와 둘째 권역별 지원기관,진흥원의 상담 및컨설팅 셋째 진흥원의 인증신청및 접수 넷쩨 진흥원 신청서류검토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다섯째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의 현장실사 여섯째 진흥원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의 중앙부처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일곱째 진흥원.고용노동부의 검토보고서 제출 여덟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인증심사와 아홉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의 인증결과 안내및 인증서 교부로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가 마무리 된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