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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은/반경희교수

사회적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데 대부분은 영리사업과 비영리 사업의 형태를 동시에 갖는 법인들이 많다. 이 사회적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영리사업은 관계부처의 법률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맞는 단식회계를 하므로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영리사업은 이와 다르게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도 필수적이다

사회적기업 영업사업과 관련된 활동의 회계처리는

국가 등에서 자금 등을 지원받거나 매출이 있게 되면 매출액이나 영업외수익중 적당한 계정으로 수익 처리하여야 한다.첫째 법인 통장에 지원금이 입금시 영업외 수익 중 자산수증익 등 해당 계정을 선택하여 수익으로 계상한다.둘째 본연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장에 입금이 되면 이를 매출액 등 해당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셋째 각종 기업 등에서 기부금을 받았을 시에는 영업외수익 중 기부금수익 등 해당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넷째 계약서 등이나 법적으로 향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미수수익 중 미수이자 등 해당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비용 등을 지출 시에는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받아 회계처리한다.

첫째 지원받은 부분의 지출이 향후 수익에 기여하게 될 자산에 관련된 것이면 해당 유, 무형자산의 비품 등 해당계정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되어야 한다.둘째 지원받은 부분의 지출이 향후 수익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에 관련된 것이라면 판매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등 해당 비용계정으로 처리한다.다만,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출은 급여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천징수 신고를 마친 후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회 보험 가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셋째 퇴직급여충당부채 등과 같이 실제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법적으로 지출의무가 있는 부채들은 강제로 퇴직급여 등으로 비용처리하고 이 만큼을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비유동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넷째 법인카드지출과 같은 비용 중 연말에 카드를 사용하고 아직 결제하지 않았지만 향후 익년에 결제해서 지출해야 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지출 들은 비용처리하고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약서 등이나 법적으로 향후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미지급금 중 미지급수수료 등 해당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사회적기업 영리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즉 비업무용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업무무관지출에 대하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7).

마지막으로 비영리사업과 영리사업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지출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증빙제도는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적격증빙이 되며 이를 어길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현) 유앤아이솔루션 대표컨설턴트 반경희/ 현)한양여자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경영학박사/전)삼성전자 기획조사실 /(주)더존비즈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