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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문항거래 연루 교원 142명 징계 착수

서울시교육청, 문항거래 연루 교원 142명 징계 착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에 연루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중징계·경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공교육 신뢰를 훼손한 비위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 기준 공립교원 54명,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각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 중 4명은 중징계 대상이며, 50명은 경징계가 내려졌다. 사립교원 중에서는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 중징계가 14명에게,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74명에게 적용됐다. 특히 징계부가금만 총 41억 원에 달한다.

 

비위 유형은 단순 문항 판매를 넘어, 사교육업체에 제공한 문제를 다시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교원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학원법」 등 다수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교원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교원도 징계부가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서울교육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