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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건비·사업지로 107억 지원

부산광역시가 107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만든다.

시는 일반·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부산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기업에 선정되면 브랜드와 기술개발, 품질개선,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제공받는다. 기업당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공모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긴 1월에 실시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사업비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심사 기준을 효율화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 사회적 가치가 뛰어나지만 계량적인 부분이 다소 미흡한 기업도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업은 4월 중 발표된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라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이용해 봄 직하다.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월 50명까지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은 4대 보험 모두 가입했을 경우, 기업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7만8720원이다.

인건비 부담이 큰 전문인력 고용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단 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명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 부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진행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구·군의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