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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말고 고용하세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 지원

경기도가 내년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385개, 예비사회적기업 192개, 마을기업 183개, 사회적협동조합 439개 등 총 119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나눠 진행되는 사업에는 인증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물론 예비사회적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 개시일 이후 1년치가 지원되며 지원 연차에 따라 인건비 지원율이 달라진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50%, 인증사회적기업 4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한 경우, 20%씩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 등록하면 된다. 제출서류 검토 후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참여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