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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3종으로 도시재생 속도 올린다

정부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를 올린다.

관련법 개정과 함께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뉴딜 신사업’ 3종 세트를 마련해 뉴딜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과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266개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3000여개의 단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청년 혁신스타 등을 통해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기반을 확충해왔음에도,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딘데다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을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가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신사업이 추진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시재생 혁신지구제도를 통해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한다. 지자체, LH 등 공공이 주도해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거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재정을 지원해 주차장,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생활SOC를 설치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1%대의 낮은 금리로 기금 융자·출자를 실시, 사업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을 통해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상가를 공급,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인 ‘도시재생인정사업’도 추진된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하고 새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조9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이 재생될 전망이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